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연세 컴퓨터 동아리 루키즈"(이하 "동아리")로 한다.
제2조(목적) 동아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동아리의 본부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둔다.
제4조(활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활동을 한다.
제5조(자격) 회원은 연세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건전한 소양을 갖추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 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 동아리는 별도의 회원 등급을 두지 않는다. 회비를 제출하여 활동하는 모든 부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제7조(우선순위) 모든 회원은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제8조(회원 유지) 정회원 자격은 회비 납부를 통해 유지된다.
제9조(회원 제재) 별도의 제재 조항은 두지 않는다. 다만, 다른 부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진 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 및 회비 특례)